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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 유통업체 6곳 검찰 기소

[한줄 요약] 대형 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 동안 담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해온 유통업체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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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도드람푸드를 포함한 6개 육류 유통업체와 관련 임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마트가 경쟁 촉진을 위해 입찰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서로 가격을 공유하며 담락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담합으로 인해 슈퍼마켓의 돼지고기 가격은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기간 이마트가 이들 업체로부터 구매한 돼지고기의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지난 2023년 11월 담합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경쟁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슈퍼마켓의 삼겹살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돼지 도매가가 상승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