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대상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대한축구협회(KFA)가 방문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 경기의 전후로, 협회가 마사지 업소 등 유흥업소를 통해 심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약 15년 전의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 공소시효가 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한국 법상 15년 이상의 공소시효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은 최근 공개된 2016년 정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이번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