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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앱 마켓 지배력 남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 착수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내 지배력 남용 및 게임 개발사 대상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을 조사합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미국 구글 LLC와 싱가포르 및 한국 지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Google Antitrust Investiga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게임 개발사들과 맺은 'Games Velocity Program(GVP)' 계약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발사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유도했으며, 이것이 경쟁 플랫폼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한국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는 8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GVP 계약이 사실상 개발사들에게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최종 확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약 8,49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는 다른 앱 마켓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 개발사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하며,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특정 앱 마켓 이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에게 우대 혜점를 제공한 혐의로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습니다.